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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32, 2021.09.06,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32 (2021.09.06)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증가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출된 객관적 자료에 의할 경우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1교섭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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