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30 (2021.08.20)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1. 3. 15.자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사실을 울산공장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점, 2021. 6. 14.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해서도 울산공장에만 게시하였던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이 강행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2021. 6. 14.자 교섭요구 사실을 회사의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