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29 (2021.08.11)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신청기간을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다.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공고문이 게시된 장소, 노동조합 조합원이 사무실에 매일 출입한 점, 만약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가 제때 게시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사용자가 행한 공고 날짜나 기간 등이 법령상 요구하는 날짜 및 기간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까지 필요한 절차가 모두 이뤄졌고, 모든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인 공고기간을 지나 이의신청하였음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