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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26, 2021.08.27, 초심취소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26 (2021.08.27)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서 정하는 산정기준일 이전에 퇴사하거나 탈퇴한 조합원 및 소속 조합원이 아닌 자(동명이인)를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고, 중복가입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조합비 납부 여부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1교섭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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