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23 (2021.08.05) 【판정사항】 【판정요지】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2021. 4. 8.자 교섭요구 공문에 일부 오기가 있으나 교섭요구를 무효로 할만한 하자가 아니므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21. 4. 16.이고, 기준일 현재 전체 조합원 수 18명 중 재심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이 12명이므로 재심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