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22 (2021.07.29)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2. 27.)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8명으로 교섭단위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이 같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서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