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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14, 2021.05.28, 초심취소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14 (2021.05.28)
【판정사항】
【판정요지】
동승자에 대한 노조법상의 근로자 자위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동승자 2명은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판단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1교섭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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