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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51, 2022.02.22,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51 (2022.02.22) 【판정사항】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0.15%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0.15%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의 근무지가 각기 다른 지역에 산재해 있어 이러한 조합원 수와 근무지 분포 등에 비추어 조합 활동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사용자에게 회사시설 내 노동조합 사무실의 설치를 인정할 경우 사용자의 공간 활용 및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히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임시로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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