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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5, 2022.01.10,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45 (2022.01.10)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여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인정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소수 노조와 나누어 쓰기 어렵고 사용자도 소수 노조에 사무실로 제공할 여유 공간이 없으므로, 소수 노조에 대한 사무실 미제공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소수 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한하여 조합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및 기타 조합 사무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소수 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은 협소하여 소수 노조와 나누어 쓰기 어렵고, 사용자는 사무실 여건상 소수 노조에 제공할 사무실을 마련하기 어려워 소수 노조에 노조 활동 시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소수 노조가 이를 거부하였다. 소수 노조는 회사 내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나 회사 내 가건물 설치는 불법으로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수 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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