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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4, 2021.12.14,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44 (2021.12.14)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그 역할 및 지위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활동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배분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의 기준일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로 하지 않은 결정도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년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500시간으로 정하고 신청 노동조합에 300시간만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 부영운수분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유효하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해 합의·배분한 점,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적정한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및 지위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활동시간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및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세부 배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시간 면제 배분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의 기준일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로 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상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혹은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면제 배분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의 기준일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로 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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