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41 (2021.11.12) 【판정사항】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③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존의 합의 내용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토록 한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총 한도의 16.7%를 우선 배분한 것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 더 많은 조합활동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고 소수 노동조합도 필요에 따라 그 시간을 할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⑤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총량과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련한 보충협약이 없다고 하여 사용자가 바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