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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0, 2021.11.0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40 (2021.11.08) 【판정사항】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1,000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고,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실질적으로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유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며,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상황을 공유하였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간 배분 결정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2021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1,000시간으로 합의하고, 이를 교섭대표노조 및 신청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으므로,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2021년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 및 배분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1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교섭과정에 대한 설명 또는 정보공유를 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 상황을 신청 노동조합에 공유한 사실, 단체협약 잠정합의 후 그 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위해 노력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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