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39, 2021.11.05,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39 (2021.11.05) 【판정사항】 복지기금은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피신청 노동조합이 다른 교섭단위에서 성취한 것이므로 복지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교섭단위와 적용될 단체협약이 다른 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로 다툴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판정요지】 □ 피신청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2021년 근로자의 날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공정대표의무는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을 통해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부터 그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에 참여한 다른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다. 근로자의 날 기념품 재원인 복지기금의 사용 권한은 원래부터 피신청 노동조합에 있고, 그 복지기금은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피신청 노동조합이 다른 교섭단위에서 성취한 것이므로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교섭단위와 적용될 단체협약이 다른 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로 다툴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