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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35, 2021.10.12,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35 (2021.10.12)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추가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게 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가운데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정 시간(1,648시간)과 사용인원(1명)을 추가 배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 과거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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