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34 (2021.10.07) 【판정사항】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에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교섭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협의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고 사용 인원도 모두 풀타임으로 정하는 등 양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는 점,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보충교섭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사용자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모든 노동조합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수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