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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32, 2021.09.0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32 (2021.09.08)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2,0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대폭 축소한 것과 조합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2,0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축소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1. 3. 29.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간 근로시간면제 총 2,0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줄여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100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연간 근로시간면제 총량 700시간 중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100시간을 배분한 것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해볼 때 불합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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