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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23, 2021.08.06,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23 (2021.08.06) 【판정사항】 연차휴가 등의 사용기한과 미사용 수당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서면으로 작성한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간 차별 없이 적용되고 별다른 교섭이나 협상이 없다가 당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노사합의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서면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차휴가 등의 사용기한과 미사용 수당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서면 노사합의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합의로서, 지원부문장이 대표이사로부터 교섭 및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나. 서면 노사합의서 체결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별다른 교섭이나 협상이 없다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서면합의가 노동조합 간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점, 연차유급휴가 등을 모두 사용한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 노사합의서 체결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으로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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