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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22, 2021.08.05, 초심일부취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22 (2021.08.05) 【판정사항】 이 사건 회사의 유휴공간 현황,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차별의 존재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약 24평(79㎡) 면적에 이르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별도의 독립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차별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차별에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이 사건 회사 내 유휴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 규모와 이 사건 사용자의 임차 목적물 활용에의 제약 등의 제반 사정으로 인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의 공간 분할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차별행위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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