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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2, 2021.03.1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2 (2021.03.18) 【판정사항】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체결 사실도 통보하지 않은 차별이 일부 존재하나, 체결된 단체협약이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시정 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소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를 요청하면서 구두로만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가 미비하였던 점, 공제 요청 시 임금 산정이 이미 마감되어 추가 공제가 곤란하였던 점,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이후에도 재개되지 않은 점, 현장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모두 종료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차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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