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19, 2021.07.09,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19 (2021.07.09) 【판정사항】 판정사항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상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 차별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고,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정하거나 단체협약 효력개시일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차별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한 행위와 단체협약의 효력개시일을 직전 단체협약 효력만료일 다음날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