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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18, 2021.07.2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18 (2021.07.28) 【판정사항】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보제공을 하여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7,840시간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양 노동조합에 잠정 배분한 것은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양 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7,840시간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양 노동조합에 잠정 배분한 것은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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