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14 (2021.06.11) 【판정사항】
2020. 4/4 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법령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에 해당함
나. 2020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20. 4/4분기 노사협의회 구성?참여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20. 4/4분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로 보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한 위원들로만 2020. 4/4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