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11, 2021.06.02,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11 (2021.06.02) 【판정사항】 초심유지(재심신청 기각) 【판정요지】 단체교섭 과정 등에서 발생한 차별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