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공정10 (2021.05.28) 【판정사항】
초심유지 【판정요지】
○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적용이 되고 소수 노동조합은 적용이 배제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교섭과정 중 교섭속보 등으로 경과를 공유하고, 찬반투표에도 참여하게 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소수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의 조합원 범위를 정한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단체협약이 소수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동 단체협약에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채무적 부분(근로시간면제시간, 노동조합사무실, 노동조합활동 보장 등)에 대하여는 공정대표의무위반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