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차별35 (2021.04.02) 【판정사항】
연봉직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를 호봉직이 아닌 연봉직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하고 불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회사의 연봉직(기간제, 정규직) 근로자와 호봉직(기간제, 연봉직) 근로자 간에 동일 유사한 업무를 취급함에도 근로자들을 채용단계부터 연봉직과 호봉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간제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 기간이 아닌 채용기준과 채용절차?방법, 향후 경력관리 등에 차등을 두어 이원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제도의 운용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원적 관리에 대한 시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기간제법의 해석론으로는 부적절함. 만일 연봉직 기간제의 비교대상근로자로 호봉직 정규직을 선정한다면, 막상 연봉직 정규직은 기간제가 아니어서 호봉직 정규직과의 차별시정의 기회가 아예 없음에 반해 오히려 연봉직 기간제는 호봉직 정규직과의 차별시정의 기회를 얻는 것이 되는데, 기간제법의 입법취지가 기간제이기만 하면 동일 관리집단 내의 정규직도 얻을 수 없는 차별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은 부적절함. 선정된 연봉직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 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