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차별34 (2021.03.30) 【판정사항】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기본연봉 등을 지급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 중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노○○ 계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이 동일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연봉 등은 모두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기본연봉(월급여, 명절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및 ‘개인?집단성과급’을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양과 질 등이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기본연봉(월급여, 명절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및 ‘개인?집단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할 합리적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