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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33, 2021.03.05,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차별33 (2021.03.05)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연봉·경영성과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금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과업내용서상 근로자들의 보안운영 업무와 정규직의 보안관제·보안진단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동일한 점, ② 정규직만 요구되는 자격·기술이 없으며, 이전 업체에서도 정규직 업무를 함께 수행한 점, ③ 용역사업을 위해서 3개 팀이 배치되어 유기적·협력적 업무처리를 하며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용역단가 차이가 업무의 질적 차이를 증명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연봉, 경영성과금, 학자금지원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① 채용방식과 임금 결정 요소가 달라 일부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범위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② 초임직급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모두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점, ③ 경영성과금의 연봉산입으로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이 유리한 점, ④ 경영성과금 지급기준을 따르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점 등은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학자금지원금의 미지급은 장기근속을 우대·장려하려는 취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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