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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31, 2021.02.17,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차별31 (2021.02.17) 【판정사항】 사용자 적격은 지점이 아닌 법인에 있고, 비교대상근로자와의 근로조건 합의는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주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그 자체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시정명령 주체인 사업주는 지점이 아닌 법인이다. 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소속된 사업장을 우선으로 하여 기간제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는데, 지점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생산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들과 수행업무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시정 신청한 상여금, 교통비, 생산성 향상수당, 생산장려수당, 보전수당 항목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며,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비교대상근로자와의 근로조건 합의를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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