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차별27 (2021.02.03) 【판정사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9. 12. 31.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6. 24.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비교대상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근로자가 비교대상자로 선정한 오○○은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되어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사업장에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상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