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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25, 2021.01.26, 초심일부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차별25 (2021.01.26) 【판정사항】 기본연봉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로 볼 수 없지만, 성과급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간제 연구원과 정규직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기본연봉표가 다르지만 정규직 연구원의 기본연봉 역시 기간제 연구원과 같이 경력과 연구실적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기본연봉표의 페이밴드에 차이가 있지만 정규직 중 기간제 연봉표의 상한을 넘는 연봉을 받는 연구원이 존재하지 않고 기간제 중 정규직 하한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연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등 기간제 연구원에게 정규직 연구원과 다른 별도의 기본연봉표를 적용한다는 자체만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정규직 연구원에게는 기본연봉의 25%를 고정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간제 연구원에게는 기본연봉의 15%만을 지급한 것과 정규직 연구원에게만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0%∼10% 범위 내에서 변동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 연구원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도 없이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차별적 처우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차별적 처우 시정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에 다툼 등이 있어 고의·반복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간제 연구원들이 2019. 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제도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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