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차별23 (2021.01.05) 【판정사항】
차별시정 신청 대상기간에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아 실제 지급된 임금에 차이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는 공단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전임자인 8급 정규직 계량기 교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군 복무 경력은 그 자체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산입함으로써 임금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군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근로자가 산재요양 승인 전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은 기간인 차별시정 신청 대상기간은 비교대상근로자 또한 수습기간에 해당되어 비교대상근로자도 군 복무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아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