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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12, 2020.07.15, 초심일부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차별12 (2020.07.15)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나, 차별시정을 신청한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내부성과급 차별시정 신청이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은 전임직에게 사용자가 2019. 8. 2. 내부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은 2020. 1. 28.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나. 비교대상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업무와 전임직의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고 현저한 질적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전임직에게 지급한 내부성과급, 직무정근급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정년퇴직 후 사용자에게 재고용된 근로자2, 3, 5에게는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여 종전 임금조건과 다. 수준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나, 근로자1, 4에게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 배액배상명령을 명령할지 여부 불리한 처우에 사용자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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