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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손해3, 2020.05.07,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20손해3 (2020.05.07) 【판정사항】 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 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 있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1은 사용사업주, 사용자2는 파견사업주라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 제19조에 대해 파견사업주는 사용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장소(‘용인 쇼핑몰’)와 담당 업무( ‘현장 안전지원’)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용인 쇼핑몰’과 실제 근로한 ‘용인 기흥 소재 쇼핑몰 인테리어 공사 현장’은 같은 현장으로 보이고, 실제 업무도 현장 안전지원 업무를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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