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1890 (2021.03.10) 【판정사항】
초심취소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팀원들의 퇴직면담서,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관계인들의 탄원서 등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10여 명에 이르는 점, 근로자 김○○, 한○○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퇴사하였거나 적어도 퇴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지속되었던 점,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근로자의 폭언 정도가 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할 것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