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8, 2021.03.1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1858 (2021.03.18)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사직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사용자도 해고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전체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거나 해고 당시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후 일부 직원들을 추가 채용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