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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0, 2021.03.1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1850 (2021.03.10) 【판정사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정당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통지 절차 또한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인원 감축을 해고사유로 내세웠으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없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사실 또한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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