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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38, 2021.03.0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1838 (2021.03.03)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0. 9. 2.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9. 1. 2.부터 병가 신청도 없이 부상 치료를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는 2019. 2. 11. 퇴직금을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하고 2019. 2. 12.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2019. 1. 2.자 상실)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1. 2.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을 이미 경과한 2020. 9. 24.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0부해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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