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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69, 2020.11.2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1369 (2020.11.25)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만 인정되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020년 1/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조정 등의 제안을 하지 않은 점, ② 인사명령을 통해 개발 업무로의 복귀를 지시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해고로 나아간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입증할 자료 및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노사 간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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