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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73, 2020.10.13,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1073 (2020.10.13)
【판정사항】
재심 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 재심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0부해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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