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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9, 2020.03.17, 초심취소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노9 (2020.03.17) 【판정사항】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9년 승진심사 결과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양 집단간에 현격한 격차가 있고, 그러한 격차는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갖고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인사위원회 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다. 조합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더라면 조합원이 더 많이 승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비조합원 집단과 조합원 집단 사이에 이 사건 승진심사에서 차별을 두어 승진을 누락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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