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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79, 2020.06.03,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노79 (2020.06.03)
【판정사항】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0부노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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