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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79, 2020.06.03,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노79 (2020.06.03) 【판정사항】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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