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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306, 2021.03.03, 초심취소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노306 (2021.03.03)
【판정사항】
초심일부 취소
【판정요지】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와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나, ‘분회장에 대한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0부노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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