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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95, 2021.02.26,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노295 (2021.02.26) 【판정사항】 구제신청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지부장의 임금을 우대한 행위 및 노동위원회 참석을 결근으로 적용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 일부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교대노조 지부장의 정년을 달리 적용한 행위 및 교대노조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근로자1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거부하고 결근으로 처리한 행위는 법령상 구제신청 기간을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교대노조 지부장의 임금을 달리 적용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대노조 지부장은 취업규칙상 노동조합 지부장의 정년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촉탁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2, 3의 노동위원회 참석을 결근으로 적용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2, 3의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일을 결근으로 적용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노동관계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위반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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