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노262 (2021.02.01) 【판정사항】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1이 조합원들을 당직 편성에서 배제한 것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당직 배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1은 당직 편성권을 사용자2에게 위임하였고, 조합원들의 당직 편성 요구에 대해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이를 거부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실이나 의사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당직 편성 요구를 거부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