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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60, 2021.01.28,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노260 (2021.01.28) 【판정사항】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지부 대표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사안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개정한 승진심사 기준 중 정성평가에서는 최고점수를 받아 불이익이 없고, 정량평가에서도 공정성·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이 사건 승진심사는 노사합의로 체결된 승진에 관한 ‘합의서’와 그 합의서를 반영하여 개정된 ‘승진승급요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점, 관련 규정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은 없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합의서에는 종래의 최소승진비율을 폐지하고 수석급 승진대상자의 승진 여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정성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근로시간면제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가산 대상이 되는 유관기관 표창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시행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4명의 수석급 승진대상자 중 이 사건 근로자가 탈락하였다는 점만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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