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노106 (2020.07.08) 【판정사항】
사용자가 평일 고정연장근로를 폐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를 고정연장근로에서 연장근로를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작업량 감소에 따라 전 직원 연장근로가 불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연장근로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활동이 특별히 위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