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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단위25, 2020.12.23,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단위25 (2020.12.23)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정책에 따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종과 기존 근로자가 속한 직종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원래부터 있었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무기계약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론이 우리 위원회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서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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