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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단위13, 2020.06.15, 초심취소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단위13 (2020.06.15) 【판정사항】 【판정요지】 공무직과 대학회계직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서의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공무직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으며, 공무직을 교섭단위에서 분리할 때의 이익이 교섭단위를 유지할 때의 이익보다 크지 않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인용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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