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교섭66 (2021.01.06)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최○○ 등 3명이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조합원의 노동조합의 탈퇴는 그 의사가 노동조합에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로 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의미는 그 날 전체의 조합원 변동상태가 아니라 특정시점이며 그 시점은 공고일 24시이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내지 9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면서 각 단계에서 각각의 신청기간과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을 단기로 정한 이유는 노동위원회의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교섭질서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함이므로 각 이의·시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절차에 대응하는 목적에 한해 그 신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초심신청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