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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5, 2020.01.29,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교섭5 (2020.01.29)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신청외 노동조합1에게 단체협약 관련 사항을 위임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수가 108명이 되어 과반수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고 결정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0교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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